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모펀드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판매사 임직원 징계 수위를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유동성자산 보유 현황, 자사 펀드 편입에 따른 복층 투자구조, 만기 미스매치와 같은 유동성 문제 유발 요인에 대한 상세 점검도 진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김일광 초빙교수는 사모펀드 사태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미흡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을 지속해서 육성해왔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운용사들 또한 내부통제, 전문성, 도덕성이 미흡했다. 판매사들은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김일광 교수는 “금융투자권역의 올해 말 민원접수건수는 6752건으로 추정되며, 전년보다 5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제재건수는 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현저히 줄었는데,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광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 발생 원인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 없는 사모펀드 시장 육성책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1998년 일반 사모펀드를 도입한 이후 2011년에는 헤지펀드 개념도 도입했으며 2018년부터는 운용규제 일원화를 추진해왔다. 전문투자자가 거의 없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 유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확대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가장 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미흡했다. 사모펀드는 6개월(100억원 미만은 1년)마다 파생상품매매, 금전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주기가 비교적 길다보니 운용사의 운용원칙 및 투자대상 임의 변경, 허위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및 고객성향 허위 파악과 같은 불법·불완전판매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부족했다.

김일광 교수는 “운용사들은 자사 펀드 편입을 통한 복잡한 복층 순환 구조로 펀드 간 위험전이가 발생했으며, 상품 판매 조건과 상이한 자산을 편입하고 부도기업의 사모사채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했다”며 “판매사들 역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리스크 고려 없이 판매에 유리한 구조로 펀드 설정·운용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판매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일광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매사 임직원 징계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에 대한 일방적 징계와 관련 제도 강화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장 참여자 간 상호 감시·견제 강화를 언급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정한 펀드 자산 평가를 진행하고 투자자, 판매사에 공정한 투자 정보를 상세 공개하고, 판매사는 상품 판매 후 운용 상황을 투자자와 공유하는 식이다.

김일광 교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운용사, 판매사, 수탁기관 등 각 금융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고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주소현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품질 보증이 없어 금융회사의 과실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실질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소현 교수는 “최근 사모펀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어려운 내용의 상품을 가입했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특성상 소비자에게 익숙한 상품은 아니며, 사모펀트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축적되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과실을 바로잡기 힘들다”며 “신의성실, 선관의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적합성 및 적정성에 대한 측정 정교화 및 상화 이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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