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000억원을 넘어섰다.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건설업 등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가 영향을 준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동월대비 35.4% 늘어난 738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늘어난 52만명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의 이유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효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동기대비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면 2016년 4월 1244만2000명, 2017년 4월 1278만6000명, 2018년 4월 1309만2000명, 2019년 4월 13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3.0%, 2.8%, 2.4%, 4.0%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 인상되면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3년 4만원, 2017년 5만원, 2019년 6만6000원으로 늘었고, 하한액은 같은 기간 3만4992원, 4만6684원, 2019년 6만120만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인당 지급액은 2013년 89만원, 2017년 106만원, 2019년 142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구직급여의 큰 상승은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수급가능자 증가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4월까지 늘어난 수급자가 지난달 본인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 기간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건설업 같은 일부 업종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도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 시장수요 및 규모 확대로 관련 산업 종사자 입직과 이직이 활발해졌다"며 "또한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보통신업, 보검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건설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전국의 건설 기성액은 올 1·4분기 24조741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29% 감소했다.

또한 이직자 비율이 증가한 점도 구직급여 증가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기준 이직자는 11만2000명으로 792억원이 지급됐으며, 2018년 3월 기준으로는 20만7000명이 이직해 232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3월에는 12만3000명이 이직해 1117억원이 지급됐고, 지난 4월에는 22만6000명이 이직해 2936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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