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령 194건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투자 위험이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대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 결정 방식·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방식도 바뀐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이메일과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메일과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빼기로 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 또는 이미 사모로 발행된 증권을 중개하게 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시장에 적용되던 공모 규제 일부도 완화하고,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는 확대한다.

또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도 허용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는 인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기존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 내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한다. 단 증권 인수, 장내파생, 장외파생, 대체거래소(ATS) 등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 추가 시에는 인가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겸영▲부수업무▲업무위탁 규제 개선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 ▲금융투자업자 회계연도 자율화 ▲임원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완화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 등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하고, 과태료 부과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증권선물위원회 권한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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