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몇 초간 고민하다 전화를 받으면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TM(텔레마케팅) 영업이라고 한다.

TM 영업은 보험을 권유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주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만 상품 설명 및 계약 체결까지 단기간 내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의 누락 및 고객의 상품 이해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최소 5가지만 유의하면 된다.

우선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사례를 보면 A보험회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 보장 상품이라고만 단순설명했다. B씨가 가입 의사를 밝히자 A사는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B씨는 처음 설명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예상해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실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B씨가 치매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는 설계사가 상품 ‘권유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 적극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불이익 등 중요내용을 설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고, 상품의 장담점에 대한 설명내용을 모두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TM 영업은 고객이 전화를 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장점만 빠르게 설명된다.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에는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얘기해야 한다.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설명내용은 길어지는데 설계사는 전화로 설명시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입자는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므로 상품 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

전화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됐다면 가입 전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다.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이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TM 영업에 취약한 고령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도 더 길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한 후에는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고령자는 45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청약을 마친 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해피콜이 있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진행되는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 하는 절차다.

해피콜을 통해 가입한 보험을 재확인하는 중 기억하고 있는 상품 내용과 다르다면 주저없이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고객이 상품 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은 주의 깊게 듣고 신중히 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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