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대부업권 및 여신금융업권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송갑석 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춰 개인과 중소기업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을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 측은 "장기적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대부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중소기업부채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 등 11인도 지난 15일 비슷한 취지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도록 하되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하고 강화된 벌칙조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에 의하면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도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이자제한법보다 높은 연 27.9%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허용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대출로 인해 개인 파산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영업에 대한 유인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