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공동재보험을 통한 부채조정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동재보험은 2023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보험사의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은 노건엽 연구위원·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재보험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보험을 말한다.

공동재보험은 오는 2023년 IFRS17, K-ICS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저금리 지속 상황이 맞물려 보험사 자본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채조정을 통한 자본관리방안으로 논의됐고,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자본관리 방안이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직접적으로 자본을 늘리는 방법과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의 부채조정 방안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의 정의와 공동재보험 계약형태 등을 제시하고 시행세칙은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부채적정성 평가, RBC(지급여력비율) 위험액, 신고서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요구자본 감소로 지급여력비율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국내외 보험사들은 공동재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한 보험사는 금리확정형 생사혼합보험의 요구자본 감소를 위해 비례재보험 방식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시도한 바 있다. 확정금리 6.5%인 생사혼합보험에 대해 출재율 70%의 비례재보험식 공동재보험을 출재하는 방식이다. 원보험사는 금리위험 등을 포함한 요구자본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과도하게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유동화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함께 출재하는 공동재보험 거래를 활용해 책임준비금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수익성을 개선하기도 한다.

또 해외 보험사들은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금리 위험,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 등 다양한 상품의 시장위험 전가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기도 한다.

노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원보험사는 출재한 보험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다”며 “재보험사는 원보험사보다 높은 자산운영 성과가 가능하고 요구자본 부담도 낮다고 판단해 공동재보험을 인수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재보험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노 연구위원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동재보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자본관리 방안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계약 이전, 계약재매입 등의 부채조정방안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만 허용됐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방식이 허용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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