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541곳에서 2020년 57만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다. 늘어난 재산세 규모만 해도 1158배에 이르렀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 ‘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만1276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만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2020년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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