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카드론 금리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정보 제공 확대와 소비자 안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비교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부도율은 차주가 약정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뜻한다. 카드업계는 카드사별로 상이한 내부등급체계를 표준화 하기 위해 내부등급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등급을 재편했다. 카드사 간 공통분모를 활용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를 공시해 비교공시의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다르게 공시되고 있는 등급구간도 개선돼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으로 공시된다.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조정금리(할인)·운영가격(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해 금리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확대됐다. 소비자 혼선 방지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기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공시자료는 비교공시를 위해 카드사별 상이한 내부등급체계를 부도율 기준 10등급 체계로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전월(카드론·신용대출) 또는 직전분기(현금서비스) 취급한 대출금리의 평균이므로 공시일 현재 적용되는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이달 카드론 공시자료부터 순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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