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통한 정기예금 가입·해지 절차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A씨는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로 분산해 SB톡톡+ 앱을 통해 2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갑(甲)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한지 20일이 지나지 않아 을(乙)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추가 가입할 수 없었다.

위 사례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업계에 20일 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대면 위주 거래관행·제도를 개선해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됐다. 만약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B톡톡+ 앱의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은 시스템 안정성을 살펴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ㅜ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변경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면 위주로 운영돼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소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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