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의도적인 불법운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주최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이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세미나에서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저조한 이해도를 꼽았다. 사모펀드 수익구조의 기본적인 특성은 고위험·고수익 방식의 운용전략인데, 2018년까지 사모펀드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사모펀드가 가진 고위험 특성이 과소평가됐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라임펀드 사고나 옵티머스펀드 사고의 경우 고의적으로 추정되는 운용사의 불법운용 행위가 가장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운용사들이 투자운용 대상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추가적인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발견된 바 있다.

황세운 박사는 “현재까지 관찰된 사고들은 사모펀드가 가진 높은 신용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들이 다수였다”며 “사모펀드가 가진 고위험 특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매과정에서는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 성향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압력요소로 작용했으며 시장 감시체계도 미흡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중요한 참가자인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전문 사무관리 회사, 프라임 브로커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관해 충분한 제도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박사는 “판매회사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핵심성과지표에 판매 실적을 강조해 판매담당자가 투자자 보호 보다는 판매수수료 확보에 지나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유인구조를 구축해왔다”며 “판매사들의 수수료 수익 확대 전략은 투자자 진입규제 완화와 더불어 사모시장에서의 불완전판매 이슈를 부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황세운 박사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투자자 진입 규제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내다봤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결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높기 떄문에 해외의 경우처럼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조정이나 법적 소송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세운 박사는 “지난 4월 27일에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투자자 진입규제 강화방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규제 강화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고발생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도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사모펀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용사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강ㅎ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황세운 박사는 “부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던 펀드 자산을 인수하려는 자산운용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 해당 펀드의 자산동결 및 회수를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가교 자산운용사를 금융투자 유관기관에 비상설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며 “사고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금융당국의 명령에 의해 가교 자산운용사로 이관하고 가교 자산운용사의 임원은 사고 펀드를 판매한 주요 판매사의 임직원으로 충원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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