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에 대한 개인투자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더 낮은 500만원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은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면서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7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7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단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1억원으로 규정한다.

투자한도도 낮췄다. 일반개인투자자는 상품 당(동일차입자) 500만원씩, 업체당 10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품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동일차입자 500만원, 업체당 2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이다.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총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로 분류되는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차입자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P2P업체의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토록 했다.

또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과도한 리워드’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손실 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고위험 상품 등도 취급 금지된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했다.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된다.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의무는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주요 경영공시 사항과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법인)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했다.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다. 단, 투자 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 투자는 예외다.

이 외에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제한했다.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가이드라인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P2P대출 업체 전수조사와 관련해 내달 26일까지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체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해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해 투자자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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