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해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유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부족하다.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은 매년 평균 28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분들이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조회서비스 개선 이후 개인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지난해 중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수준으로 생명보험이 대부분(94%)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직접 안내할 방침이다.

조회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 중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이다. 다만 조회서비스 개선(지난해 2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안내의 실익이 없어 조회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보유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중 피신청인(사망자)의 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협회에 제공하면 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피신청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감원에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중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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