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간담회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통적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YWCA, 여성노동자회, 가사근로자협회 등의 관계자와 대리주부 앱을 운영하는 홈스토리 생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에서 참석했다.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비공식부문 가사노동 시장의 동향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가사노동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서정 차관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가사근로법 법제화 시도는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번번이 입법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인영의원안과 김춘진의원안 2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서형수의원안, 이정미의원안 및 정부안 등 3건이 발의돼 국회 공청회를 거치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험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주요내용이 유사하다.

이번 정부제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당 15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토록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제 준수 등을 통한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면서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와 함께 종사자 신원보증을 수행한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비공식영역으로 방치됨에 따라 직접고용이나 체계적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우가 열악하여 취업기피 현상이 크다.

이에 따라 인력중개업체들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수요창출이나 인력소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중국 동포 등 외국인력이 빈자리를 메우는 실정이다.

맞벌이 가구 등 가사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도 질낮은 서비스로 인한 불만으로 가사서비스 구매를 주저하여 필요한 수요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여성노동자회 등의 전통적 가사서비스 인력중개 업체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려는 플랫폼 기업들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적극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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