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는 기업의 고용 안정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율안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윤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의무와, 경영성과 공유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금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 측은 "현행법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유지의무가 약화된 형태로 반영돼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며 "또한 자금지원을 받은 후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자금지원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어 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어 이를 법령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신설됐다. 산업은행이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5년간 운용·관리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체 인수, 출자, 특수목적기구, 펀드 지원 등이다. 기금 지원 대상 업종은 항공업과 해운업,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 등 9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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