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7월 말부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이 가능해진다. 다음달 3일부터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달 초 코스콤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해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한다.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와 제휴를 통해 사업화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로보어드바이저 개발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져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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