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해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와 같은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의 화물을 배달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는 점을 반영해 관련 유상운송특약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 등 10만명이 넘는 운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운전자는 공유플랫폼(앱)을 통해 배정받은 택비·음식·반려동물 등을 본인의 승용차를 활용해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다.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문제는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 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 가입이 가능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 가입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온·오프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먼저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중 온(On)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개인보험형은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 민족 등)을 활용해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하는 형태로,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특약 가입 시 총 보험료는 미 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다.

단체보험형은 이달 말, 개인보험형은 내달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