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 인하된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5000만원으로 당초보다 늘어났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원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담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는 2022년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낮춘 뒤 2023년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내용과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금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세 부담을 고액 투자자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세재 개편안을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하며,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과세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당초 기본방향 수정했으며,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큰 틀의 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에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낮춘 뒤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해 총 0.1%포인트를 낮추는 식이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낮아지면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 특별세 0.15%가 부과되며 코스닥과 비상장 시장은 각각 0.15%, 0.35%가 적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금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금액에는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포함된다.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공제가 적어 시장 유입 요인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는 2023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미루기로 했다. 과세방법은 월별 원천징수에서 반기별 원천징수로 변경됐다. 세율은 20%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로 2조4000억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모 주식형 펀드를 상장 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며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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