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매출채권 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취득한 매출채권과 관련해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상품이다. 외상거래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이들의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했다. 이는 중소기업벤처부 요청사항으로,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 및 판매대행업무’로 매출채권보험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은행의 자회사 보유가능업종에 신용정보법 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추가했다.

지난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 신용정보법에 포함돼 있던 채권추심업이 별도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

이 외에 규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은행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이 추가됐다.

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와 ABSTB의 신용공여 포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자회사 보유가능 업종 정비는 내달 5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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