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민원대행업체는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 업체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고,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원대행업체들은 방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행태로 영업하고 있다.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는 ▲민원인 모집 ▲컨설팅 및 계약 ▲민원제기 업무 코치 ▲민원처리 완료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문제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을 취한다는 점이다.

양 협회는 소비자가 보험과 관련해 불만·분쟁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험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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