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고객이 가입한 연금상품의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총 110건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두물머리투자자문사의 모바일 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자의 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규정돼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은 불가능하다. 이번 특례로 자문대상 상품범위에 보험상품인 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되도록 했다.

단 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말아야 하며, 보험상품에 대한 상근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돼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은행과 크라우딩펀딩 중개업체인 와디즈의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도 혁신 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쓸 수 있다. 투자자는 사용료 등을 배당 받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중개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수익증권 발행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 출시 예정이다.

KB증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사 발행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 출시한다.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하는 서비스를 내달 출시한다. 동형암호란 암호화한 형태로 실시간 연산이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이다. 기존에는 암호화한 정보를 풀어 다시 암호로 만들어야 하는데, 동형암호를 활용하면 이런 과정 없이 연산할 수 있어 실제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이 외에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업체 파운드(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 업체 페이플(문자메시지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빗)에 대해 각각 규제 특례를 추가하고, 서비스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식 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심시한다.

심사를 원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 홈페이지나 이달 말 신설될 금융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약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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