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새로 문을 연 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달 31일 기준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원래 내야 할 수수료보다 더 냈던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0만6000여 곳 중 19만7000여 곳이다. 환급액은 약 505억원으로,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이는 단순 평균 금액으로,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때까지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실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환급 일자는 9월 11일로,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도 발표했다.

이달 3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274만3000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85만7000곳)의 96.0%다.

신용카드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 3억~5억원 가맹점 1.3%, 5~10억원 가맹점 1.4%, 10억~30억원 가맹점 1.6% 등이다. 체크카드는 각 구간별로 0.5%, 1%, 1.1%,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온라인 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에게도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해 우대수수료율일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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