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30만원 한도로 소액 후불 결제가 가능해진다. 선불 충전금 한도는 500만원으로 300만원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한 결제·송금 등의 이제 지시를 의미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만들어진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혁신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현행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조정한다.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하고, 영업 확장 시 상향 적용해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춘다.

또 대금결제업에 최대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40만원짜리 제품을 간편결제 페이로 사는데, 충전된 금액은 10만원뿐이어도 30만원은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한도는 추후 상황을 보며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레버리지 비율, 마케팅 비용 등의 빡빡한 금융규제를 받는 카드 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할부·현금 서비스 등은 금지했다. 다만 신용카드와 같은 외상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자 간 연체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인다.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도 넓힌다. 동시에 1일 총 이용 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플랫폼과 금융사 간의 연계가 확산되자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상품의 명칭이나 광고 문구에서 제조·판매·광고의 주체를 오인하지 않게 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광고비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편향적으로 노출할 수 없게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해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부·연관 관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