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사모펀드 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전에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 주요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사모펀드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감시·견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판매사가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 검증하도록 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모두 적용된다. 주요 검증사항은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설명자료에 주된 투자전략 및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내에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하며,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 관련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운용행위가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 등과 부합하지 않으면 운용점검 완료 즉시 운용사에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 발생시 투자자보호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판매사는 운용사의 통지를 받은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환매·상환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운용사는 판매사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해소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 재개가 가능하다.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이하 수탁기관)는 자신이 수탁한 사모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47조 제1‧2‧3‧6항에 따른 운용행위감시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하여 이상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도 가진다.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방지를 위해 순환투자,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운용사는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둘 이상의 사모펀드가 상호 교차하여 또는 순환하여 투자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재산을 통한 증권 취득 또는 금전 대여의 대가로 그 증권을 발행한 자 또는 그 금전을 차입한 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 또는 강요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도 마련했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해 진행되며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청쥐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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