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용정보(CB)업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핀테크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통과하면서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는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 안전하게 결합될 수 있다.

우선 신용정보업의 진급 규제는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조회업 명목으로 최소 자본금 50억원에 전문인력 10명을 갖춰야 진입이 가능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용정보업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되고 허가단위별 특성에 맞춰 진입 규제를 전면 정비했다.

복수의 CB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 인력만 요구해 핀테크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전문 인력의 범위 역시 금융사, 핀테크·빅테크기업, 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 등으로 확대했다.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자가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규제도 신설했다. 제3자에 대해 개인 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이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는 내실 있게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 평가 결과에 대해 개인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다.

신용정보법과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8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됐다”며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을 통한 데이터 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등 금융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빠르게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데이터 결합의 성공 사례를 도출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전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