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8881만원으로 60.5배가량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 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 또한 30% 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아울러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 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도 1228.4배였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되었다”라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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