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3 일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nbsp;<br>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모펀드 환매 연기 현황 및 향후처리방안,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 등 금감원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에 주로 기인했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 및 옵티머스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고수익 투자수요 대응을 위해 불법·부실 운용을 자행했으며 투자자금에 대한 위험관리 미숙, 피투자기업의 사적유용이 종합 작용해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판매사와 협의해 향후 5년간 국내 모펀드에서 5384억원을 분배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검사를 마치고 우리·신한·기업은행을 검사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역시 안정적 자산 투자를 내세워 사기성 펀드를 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당 운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으며, 다음달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P2P업체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P2P업체 3곳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P2P법 시행에 맞춰 모든 P2P업체가 최소 2단계 이상 점검을 거치도록 해 건전성이 확보된 업체에 한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P2P법에 따른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테마검사를 실시해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는 도시에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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