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호법 개정안을 21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이다.  

해외석탄투자금지 4법은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해외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는 탈석탄 발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파리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따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구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약 2조9000억원의 자금공급이 이미 이뤄진 상태다. 

우원식 의원측은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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