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기존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정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를 말한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23개, 한국은행 증권단순 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 증권금융이다. 또한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도 포함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이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이며, 대출방식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해준다. 회수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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