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단기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 및 타인 명의(차명계좌) 계좌를 이용해 주문을 반복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전문투자자들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를 적발했다.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제의 받는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가 동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정보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 조종 이용 혐의도 적발됐다. 전업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발각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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