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업계 및 대기업 등은 그동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대안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이용사례가 거의 없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CVC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기 하면서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설립된다. 등록, 최소자본금은 소관법상 규정을 따른다. 업무범위는 금산분리 예외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투자 행위만 허용하고, 타 금융업은 금지한다.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차입 규모도 현재 벤터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대폭 축소해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출자는 40%로 제한한다.

벤처투자와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된다.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때 자금조달을 제한한다.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 일가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를 금지한다.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신기사는 투자 대상이 제한된다.

일반지주히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다만 기존 창투사, 신기사 관련 소관부처 보고는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위·중기부·금융위에서 소관사항을 조사·감독한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면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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