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모든 증권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받는다. 원금 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 적용해 과다 발행 유인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와 같은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말한다. ELS는 주가지수나 특정주식가격 변동과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며, DLS는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통화·상품·신용위험 등) 가격 변동과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 중이며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인 10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원금 비보장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자기자본 보다 큰 증권사가 9개사로 늘어나는 등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면서 건전성·유동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대비 ELSㆍ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완화(50%)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사들이 해외파생상품거래소의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차단한 것이다.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부채 중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로 그간 ELS는 조기 상환(3~6개월)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이와 무관하게 통상 3년에 이르는 최종 만기를 기준으로 잔존 만기를 산정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종 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 부채를 산정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도 도입한다. ELS헤지가 원화자산, 여전체에 집중돼 있어 금융시장 충격발생 시 ELS가 관련 시장에도 위험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에 만기 전 매각 기회를 주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파생결합증권 규제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손익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ELS 발행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건전성 규제를 택했을 뿐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신규 발행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 규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증권사로는 삼성증권이 꼽힌다. 삼성증권의 ELS 발행 잔고는 7조원대로 자기자본인 4조6000억원을 크게 넘어선데다 발행 대부분이 자체 헤지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발행 잔고를 전액 규제 적용 대상으로 가정해도 레버리지 비율 상승폭은 약 40~45%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애널리스트는 “규제 자체는 증권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자본 대비 발행 규모가 큰 증권사들은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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