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 지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지만, 보장 한도나 가입 특약 등 내역을 잘 알지 못한다. 누가 상세히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약관을 유심히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도 많다.

우선 50만원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무조건 할증된다.

내 과실이 5% 이상 나오는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상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료는 무조건 오른다. 표준등급 사고덤수와 사고건수요율 등 2가지의 할증요인에 따른 것이다. 개인용의 경우 111~128% 가량, 업무용은 약 123~142% 인상 가능성이 있다.

대인1(의무가입)은 직계가족도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동승 가족이 운전자·공동운행자가 아니라면 대인1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물(의무가입)에서 내 차에 실린 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보상처리는 불가능하다. 본인 차에 실린 짐은 약관상 면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편 남의 차에 실린 물건은 보상 가능하다.

무면허 사고 시에도 자동차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대인1은 사고부담금 300만원을 부담하면 보상처리 되고, 대인2는 지난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보상이 된다. 다만 사고부담금 1억원이 발생한다. 대물은 사고부담금 100만원을 전제로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자손과 자상은 정상적으로 보상처리 가능하다. 다만 대인2, 대물배상, 자손·자상은 연령한정, 운전자한정위배 시 면책되고, 자차는 무면허 운전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자차 처리 시 면책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출고 1년이 지난 중고차인 경우 엔진, 밋션, 데후, 완탑 등은 중고로 교체하지 않고, 신품으로 교체할 때 연식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감가비용을 차주가 면책금과 상관없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 일반개인사업자(승용차 제외),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야한다.

잘못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면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만 지체되고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회사마다 보상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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