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올해 상반기 중 폐기된 손상화폐 금액이 2조7000억원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폐기한 손상화폐가 3억4570만장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2조69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1%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만원권(2억2660만장, 폐기은행권의 68.6%)을 중심으로 3억3004만장(2조6910억원)이, 주화는 10원화(780만장, 폐기주화의 51.0%)를 중심으로 1억530만장(13억원)이 폐기됐다.

화폐 손상은 불에 타거나 습기에 젖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산에 사는 류모씨는 집에 발생한 화재로 훼손된 은행권 467만7500원을 교환했으며,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도잇켜 훼손된 은행권 524만5000원을 교환하기도 했다.

한은은 화재 등에 지폐가 타버렸을 때,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어야 전액 새 돈으로 바꿔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5분의 2가 채 안 되면 바꿔주지 않는다. 동전은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액 교환해준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