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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