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A업체는 손실 없이 수익만(매일 2~4%)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 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B씨에게 3개월에 20%의 수익 지급 및 원금 보장을 홍보하며 자금을 수취했다. A업체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토록 했다.

지난해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482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

최근 가상통화 관련 유사 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00페이, 00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많이 적발됐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사)로 가장 높았으며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25.3%, 47개사)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25.3%, 47개사)의 비중은 동일했다.

혐의업체들은 사업 초기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하는 식이다.

혐의업체들은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들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선의의 행동을 유사수신 행위에 이용되기도 했다.

전체 138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대상이었다.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은 유사수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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