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전체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개정돼 혜택이 늘어난 만큼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늘려 노후 연금수령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NH투자증권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5일 ‘2020 대한민국 농촌경제보고서:농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100% 활용 팁’을 통해 “농어업인 10명 중 4명(37.1%)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업인의 노후준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농어업인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46.9%)’이 가장 높았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30.1%)’, ‘자녀에게 의탁(11.8%)’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절반 이상(51.3%)으로 가장 많고, 예·적금 등(22.6%), 사적 연금(7.7%), 부동산 운용(5.5%)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19세 이상 3명 중 2명(65.1%)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55.2%)을 선택한 전체 평균보다 국민연금·사적연금 등의 연금 활용 비중은 낮고, 예·적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수석연구원은 “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인데, 2018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으로 추정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35.6%로 전체 가입률 70.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청년농의 경우 영농규모가 영세해 대부분 농업소득보다 농업외소득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업인이 내는 월평균 국민연금보험료는 10만1134원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22만7757원의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최대 월 4만3650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정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에 ‘농업외소득’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삭제해 그간 농업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농과 영세농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 수석연구원은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연금액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임금액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수령액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크다”며 “20~30대 농업인들은 보험료 지원 혜택이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대비하는 게 가장 좋다. 가입금액을 30년 이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소득월액 변경 등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며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소득을 각각 신고하면 부부 모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돼,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낸 돈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당 6%씩 연금액이 감액되며, 5년 먼저 받게 되면 정상 연금의 70%를 받게 된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1년당 연금액이 7.2%가 가산되며, 5년 연기 시 총 36%가 가산된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연금수급을 당기고, 경제적인 여건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연금수급을 미루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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