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오는 12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에 대한 등기우편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 우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시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발송건수는 지난해 기준 40만건에 이른다. 다만 등기우편은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돼 수령률이 56.8%에 불과하다. 또한 매년 통지서 발송대상이 증가하면서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이 발송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전자등기우편을 열람한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이 발송되지 않는다. 민원회신문은 민원인이 민원신청 시 민원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휴대폰으로 통지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만큼, 수령률 제고 및 등기우편 발송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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