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날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데이터전문 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두 곳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전문 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한 게 골자다.

익명정보의 경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가명 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에 한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앞으로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도 마련한다.

데이터전문 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도 평가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미 금융, 통신, 유통기업들에서는 데이터 결합이 추진되고 있다.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 LG유플러스는 은행의 소득, 소비, 자산 정보와 택배사의 택배 정보, 통신사의 IPTV 시청 정보를 결합, 상권별 거주자 소비행태를 분석했다. 소상공인은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책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SK텔레콤과 함께 카드 이용정보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더해 여행·관광 정보를 도출했다.

KB카드도 CJ올리브네트웍스의 택배 정보를 활용해 소비행태를 분석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 데이터거래소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거래소는 지난달 기준, 77개 기업이 참여했고, 상품 수는 405개, 거래 건수는 313건, 금액은 3억9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 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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