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6월이나 7월이면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온다. 올해는 특히 8월까지 이어져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차량 수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857건에 달한다. 이 중 7~10월에만 침수되는 차량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면 침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저지대 혹은 강변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이동 주차해야 하며, 홍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방문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그럼에도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살펴봐야 한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건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 여부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해당 특약이 없다면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차특약을 통해 차량 침수 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 통과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차량 자체에 대한 보상만 이뤄질 뿐 차량 안에 보관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선루프 개방에 따른 빗물 유입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본인 과실이 적용돼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침수 피해 예고 지역이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주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돼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자차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 담보를 분리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가입 시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료 할인 및 할증등급이 1년간 유예된다. 다만 개인의 과실에 의한 침수라면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상시 침수 가능 지역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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