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경로당 시설 보수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 등 10인은 지난 6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전국에 약 6만5000여개소가 운영 중이며, 현행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노후한 경로당 시설이 많은데 비해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차지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어 전체 시설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법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물품 비치에 쓰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책의 용도를 변경해 설치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시설은 해당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 이에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해 법적 해석 오류를 바로 잡는 내용도 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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