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금융회사들이 휴업한다. 당일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거래, 기업간 지급 결제 등 거액 자금거래 시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놔야 한다.

또 예금·대출 만기 및 카드·보험·통신 결제대금일이 17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17 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사전 유의사항’을 지난 9일 배포했다.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인 17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17일 당일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 자금 인출이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거래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은 최대 이체한도가 개별 금융회사·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이때 대출금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되고,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전 영업일인 14일에 예금인출 할 수 있다. 대출도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14일 사전상환도 가능하다.

펀드의 경우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하려면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으로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국내 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8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8월 14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14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해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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