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소비자연맹)
(자료:금융소비자연맹)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전체 보험사 중 절반에 가까운 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료자문으로 소비자의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실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40%에 육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10건 중 6건을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 했고, 손해보험사는 10건 중 3건을 부지급이나 삭감지급 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의 주원인”이라며 “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자사 자문의사에게 3만7377건의 의료자문을 의뢰해 1만4261건(38.5%)에 대해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의료자문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는 생보사들이 더 많았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의료자문 후 55.4%를 지급거부 또는 삭감지급 한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라이나생명(77.6%)이었고, 한화생명(77.0%)이 뒤를 이었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건수 대비 민원 발생률은 푸르덴셜생명(280.%)이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생명(168.9%)이 두 번째로 높았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6개월 평균 손보사(1898건)가 생보사(938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화손보가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63.1%로 가장 높았고, AIG손보(57.1%), 농협손보(51.8%) 순으로 높았다.

생보사 의료자문 건수는 보유계약 건수대로 삼성생명(4000건), 한화생명(2002건), 교보생명(1297건) 순으로 많았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8000건), KB손보(3568건), 한화손보(2894건) 순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보험산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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