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집중호우 피해를 본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출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으로 저금리 자금을 추가공급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인한 부상자 본인 또는 실종·사망자 유가족, 주거시설의 유실·붕괴·전도·침수 또는 파손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 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은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31~89일은 금리 2분의 1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연체일수 90일 이상은 금리면제, 채무원금 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수해를 입은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무가 있으면 해당 채무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나 60%(캠코) 감면해준다. 단,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선 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이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날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신규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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