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1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갖기 힘들었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7월 기준 457호)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간(시범사업) 전액 지원한다.

이번 상품 개발‧출시는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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