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 금융사 영업점도 문을 닫는다. 대출이나 예금 만기는 하루씩 미뤄지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사전에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조치 해두는 게 유리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 금융시장이 휴장에 돌입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으며,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KSM)과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도 문을 닫는다.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18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다만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따라서 오는 17일이 납부일인 경우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7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출금이 가능하며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 역시 18일부터 가능하다.

만약 17일에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17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7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해 지급일정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17일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7일을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17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 역시 18일에 상환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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