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 이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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