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홍수 등으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등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시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사회(Untact Society)에서 지쳐가는 중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그에 따른 재해가 더해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상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해에 해당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이 명확히 됐고, 보험사고 발생 시 시행 중인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그로 인한 분쟁을 방지해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이겨 나갈 것이라 믿는다.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게 있을까.

자연재해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을 말한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유는 거대위험(Catastrophe)으로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로 인해 보험사의 파산 등 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재보험과 같은 보험기술의 발달로 인해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인수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별약관의 형태로 담보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즉, 담보 위험에 따라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상 가능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한 보험증권을 잘 확인해 손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통상 보험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확인해보면 보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아래의 대다수의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본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지진과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과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다. 즉,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홍수로 인해 사망했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질병,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서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다. 이는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것으로 믿으며,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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