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위험기반접근(RBA: 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지난 16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 의무를 부과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세워진 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시작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높아졌다. 과태료 부과 상한선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으며 과태료 부과 사유에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와 기록보관의무 등이 추가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월부터 적용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대비해 7개월 간 준비를 거쳐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시스템 적용과 함께, 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시스템 지속 보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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