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입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를 판단해 하자를 판정하고,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도 하자로 판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 13개 항목을 신설한다. 

대표적 변경 내용을 보면 결로 등 주요 하자 인정법위를 기존보다 확대한다. 종래 시공 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했던 것을 설계도서를 기초로 종합 성능 판단을 실시한다. 

이제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또한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지만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 발생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한다.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서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해서 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