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기업은행이 직원복지를 대폭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점심시간도 의무로 사용하도록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육아휴직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임신을 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시중은행이 기본 육아휴직 최대 2년을 보장하는 가운데, 기업은행의 1년 연장은 선도적이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에서 칼을 뽑은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립, 임신 직원 근무시간 단축과 같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확대 지원책은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의무연차 기간도 기존 8일에서 10일로 늘렸으며, 런치타임 1시간 의무사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런치타임 의무사용제는 시범운영 중이던 점심시간 PC오프제를 확장한 것이다. 금융노조가 요구한 은행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이 확대를 고민 중인 사항이기도 하다. 

이외에 영업점에 남성 휴게공간을 늘리고, 본점에는 직원 휴게공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본부 직원 중 대고객 영업이나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는 통신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은행 노사는 후선업무 희망직원이나 배치직원의 급여조정 안건은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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